강릉시,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해당기간내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한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해당기간내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한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동물이 사망 등 동물상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변경신고는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강릉시에는 2024년 8월 1일 기준 1만4920마리가 반려동물(개,고양이)로 동물등록 되어 있으며, 반려인구수는 5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두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진신고기간내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안창호, 헌법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 기웃거렸다
- "'중대재해법 1호' 기소된 기업 변호사가 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 젤렌스키 "러 영토 내 진격 목적은 완충 지대 형성"…점령지 주민 "평화 협상을"
- 이재명, 한동훈 '특검법 역제안'에 "자꾸 조건 달아…하지 말잔 얘기"
- 이재명, 첫회의에서 '중일마' 김태효 겨냥 "즉각·엄중조치 필요"
- SDGs·ESG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 尹대통령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 암약…총력전 태세 필요"
- "나는 서울대생 부모" 스티커, 인권위 판단 구한다…"입시성공 과시, 부추긴 것"
- 기업의 주주 환원, 밸류업인가 부스트업인가?
- 한동훈, 이재명에 "대표회담 제안 환영…시간·장소 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