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현장 검증 실시…여당 “사실무근 드러나”·야당 “위증교사 가능”

이승재 2024. 8. 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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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9일)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시호 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장 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야당의 김 검사 탄핵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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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9일)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시호 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장 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야당의 김 검사 탄핵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출정 기록만으로는 김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 장 씨에게 ‘황제수감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야당은 앞서 장 씨의 출정 기록 전체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서울구치소가 거절하자 오늘 현장 검증을 강행했고, 여당 의원들도 동행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 후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현장에서 서류와 전산 자료를 전부 확인한 결과 김 검사와 장 씨는 그날 아예 만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장 씨는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호송차를 타고 4시 5분 서울구치소에 입소했고, 5시 8분에 입소 사실을 보고하는 내부 공문까지 확인했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12월 6일) 위증교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기록상 장 씨가 그날 오후 4시 5분에 입감됐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 후 구치소로 출발하기까지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는다”며 “장 씨가 검찰에 불려 가 (위증교사를 받았을) 시간은 충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한 시간 정도의 갭이 있다”며 “김영철 검사가 당시 특검에 파견됐던 박주성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실에 장 씨를 불러 면담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2018년 2월 11일 김 검사가 검사실에서 장 씨의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줬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김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며 “출정 기록상 장 씨는 그날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장 씨가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김 검사는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라고 변명하는데, 특검 1112호가 누구 사무실인지 확인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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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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