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신청' 인터파크커머스 자산·채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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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인터파크커머스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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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인터파크커머스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23일엔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연다. 이날 김동식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티메프도 ARS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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