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 “교원 보결수당 2만5000원으로 올리고 지급대상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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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강원교총)가 교원의 보결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은 19일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며 2만 5000원으로 인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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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강원교총)가 교원의 보결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은 19일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며 2만 5000원으로 인상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게 된다”며 “교원들의 교육 열정과 헌신에 대해 차별 없는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각 시·도교육청에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강원지역의 보결수당 지급액은 1만5000원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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