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사망한 부패방지국장에 신고 사건 관련 외압 없었다”

유새슬 기자 2024. 8. 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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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진상조사’ 요구에 “시급한 일 아냐”
권익위, 순직 급여·정부 포상·특별 승진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사망한 직원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해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께서 전원위원회 표결 의결권이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그 분께 어떤 결론에 대한 압박, 외압을 가할 필요성은 못 느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은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 등 실무 조사의 총책임자로 일했다. A씨는 특히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주위에 “괴롭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위원장은 “고인으로부터 (주요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표명을 들은 기억도 없고 현재 고인이 어떤 다른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면서 해당 사건들이 법령과 지침,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일부 권익위 전원위원들이 A씨 사망과 관련한 권익위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족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처리를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고, 순직 인정을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족은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 고인에 대한 순직 급여를 신청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고인이)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많이 다녔다”며 “과도한 업무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A씨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원 조치로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을 해서 심리 검사 또는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스트레스가 많은 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을 바꾸거나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준호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고인에 대한) 순직 급여, 정부 포상, 특별 승진은 개별로 진행될 수 있다”며 “권익위는 유족 입장에서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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