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집 따라가고, 몰카 찍은 20대…'전자발찌' 찬 아동 성범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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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남성인 것으로 추정, 남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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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50분쯤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여학생을 뒤따라가 주거지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여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색에 나섰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50분쯤 길을 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남성인 것으로 추정, 남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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