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3심 29일…형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권형진 기자 2024. 8.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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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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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10월16일 보궐선거
서울시교육청 "어떤 결과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8.19/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3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1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29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조 교육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되면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을 다시 선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다.

선거 때까지의 공백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며 "교육감 개인의 거취가 어떻게 되든 혁신 교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계의 오랜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교사가 해직되고 이들 교사를 지키려던 교육감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악순환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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