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3심 29일…형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어떤 결과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3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1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29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조 교육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되면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을 다시 선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다.
선거 때까지의 공백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며 "교육감 개인의 거취가 어떻게 되든 혁신 교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계의 오랜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교사가 해직되고 이들 교사를 지키려던 교육감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악순환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jin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