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또 꺼낸 의협회장… ‘간호법 중단’ ‘의대정원 국정조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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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입법 중단과 의대 증원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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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석·복지장관·교육장관 경질 요구…“졸속 의대증원, 국정조사해야”
또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PA 중심 병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환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의정 협의가 복원되고 의료제도 방향부터 잡고(나서 간호법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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