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재심서도 상장심사 취소…1년간 신청 불가

김남석 2024. 8.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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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주요사실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승인이 취소된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도 같은 의견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서도 기존의 효력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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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제공]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주요사실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승인이 취소된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도 같은 의견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서도 기존의 효력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승인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이노그리드 측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재심사에서 고의적인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 소명했지만, 거래소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진다. 지난해 파두 상장을 주관하며 '실적 부풀리기 상장 의혹'을 겪었지만, 이번 이노그리드 실사에서도 최대주주 관련 법적 분쟁을 확인하지 못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기업금융 명가'로 불리던 한투증권의 향후 상장 주관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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