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앉는 한동훈·이재명 쟁점 좁힐까… 리더십·협상력 ‘시험대’

전민경 2024. 8.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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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통해 마주 앉기로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민생 관련 이슈에서 '한동훈표', '이재명표' 정책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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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與野 대표회담
韓 ‘금투세 폐지’·李 ‘25만원법’
민생현안 정책에 입장차 커 주목
채상병 특검도 대치 길어져 난관
"대립보다 합의점 도출" 기대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첫번째)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표회담 제의를 전격 수용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가 흔쾌히 응하자 회담 의제 등의 조율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통해 마주 앉기로 했다.

갈등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회동을 통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국 주도권 확보 여부와 두 사람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회담엔 뜻 모았지만 현안별 이견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 회담은 이날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가 전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가 "대단히 환영한다"고 호응하면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각각 공지와 백브리핑을 통해 회담 일정을 25일로 조율했다며,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은 실무진간 후속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표가)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두 사람 모두 '민생 문제'를 강조한 만큼 다양한 의제를 두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민생 관련 이슈에서 '한동훈표', '이재명표' 정책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다만 금투세와 민생회복지원금 등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경우 이 대표가 기존 민주당 기조와 차별화되는 '유예 및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내 큰 흐름을 일방적으로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여당도 이를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해 강력 반대하는 만큼 합의점 도출에 난관이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도 '산 넘어 산'

채상병 특검법 역시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범위에 넣자고 역제안하면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응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에게 법안 발의 시한을 26일로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 대표는 이날 상임고문단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한 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한 대표가 특검법 추진 의지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같은 입장차에도 두 사람이 극적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한 대표는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과 당내 리더십을, 이 대표는 추진력과 협상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안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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