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소득 100만원 넘어도 인적 공제 수용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있어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다른 소득도 미성년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이 세정 당국에 포착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자신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통화에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 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후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연말 정산 인적 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한다. 인적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다른 소득도 미성년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이 세정 당국에 포착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자신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도 그런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