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골머리 앓는 네이버… '김범수 부재' 난관 빠진 카카오 [위기의 K플랫폼 (上)]

조윤주 2024. 8.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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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발족
野 티메프 사태로 '온플법' 봇물
플랫폼 업계 겨냥 규제법안 시동
혁신성 기반 성장동력 약화 우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갈 길 바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가 규제의 덫에 걸렸다. 정부와 국회에선 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규제법안이 시동을 걸었고, 각종 외부 이슈들이 쏟아지며 '경고등'이 들어왔다. 점유율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 속 경쟁력 확보 등 여러 위기 속 K플랫폼 업계의 현 상황과 미래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내외 이슈에 위축되며 국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주력사업인 커머스와 광고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미래 성장동력인 AI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미지수다. 여기에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 압박은 플랫폼 업계를 성장시켜온 '혁신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또 규제…골머리 앓는 네이버

네이버는 규제의 덫에 걸렸다.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움직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아 네이버 임원진을 압박했다.

현장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채선주 대외·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RM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의원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을 비판하며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마친 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뉴스 서비스 편향성,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네이버 측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 등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온플법을 비롯해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도 큰 부담이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당정 차원의 온플법 제정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사업의 성격 및 특성이 다른데 티메프 사태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스럽다"며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의 책임만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IT '다윗' 더 필요한데"…'김범수' 부재에 갑갑한 카카오

'김범수'라는 방향타를 잃은 카카오의 혁신은 표류 위기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리더십 부재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물론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키'를 잡고 그룹 쇄신과 책임경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한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국민플랫폼 지위를 차지하고 금융과 모빌리티, 콘텐츠, 커머스 등으로 거침없이 사업영역을 확장해온 핵심 동력인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는 상당한 리스크다. 현재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빅테크와의 AI 경쟁에서 뒤처진 데다 각종 대외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 국내 점유율 싸움도 갈수록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갑갑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벤처 1세대이자 '스타트업 신화'의 상징적 인물이다. 최근 카카오 그룹 내부 혼돈이 밖으로 알려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주도한 수평적 구조의 의사결정, 높은 수준의 자율성 보장 등의 경영스타일이 지금의 카카오를 만들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결국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그의 부재는 그룹 경영에서 소극적 대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뚝심 있는 해외 투자나 과감한 계열사 정리 등의 사업 진척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재판은 3심인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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