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보복 발언 들었다" 증언
류희준 기자 2024. 8. 19. 18:27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 됐던 수감자들이 이 씨가 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오늘(19일)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 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 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를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 됐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적용됐던 살인미수 혐의가 항소심 때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이 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첫 번째 증인신문에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2명도 이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으로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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