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20대, 초등생 미행하고 성인 여성 몰카찍다 구속
울산/김주영 기자 2024. 8. 19. 18:26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미행하고, 성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울산 남구 달동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뒤따라가고, 이날 오후 3시 50분쯤에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자 초등학생의 주거지 공동 현관까지 들어온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시간쯤 뒤 길을 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방범용 카메라 영상 등을 확보해 두 사건 피의자를 같은 인물로 추정하고, 수색을 벌여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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