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그놈, 초등학생 뒤따라가고 여성 신체 몰래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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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여학생을 뒤따라가고, 같은 날 오후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자 초등학생이 살고 있는 건물의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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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여학생을 뒤따라가고, 같은 날 오후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자 초등학생이 살고 있는 건물의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뒤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 3시50분쯤에는 남구의 한 길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등학생 딸을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색에 들어갔다.
이후 두 사건의 피의자를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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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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