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역대 최대 … 10명 중 4명은 요양병원서 숨져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4. 8. 19.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복희 씨(89·가명)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시 노원구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직원은 "이곳에 그런 분(무연고자)이 많이 입원해 계신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일부 요양병원은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환자가 전체 입원 환자의 30%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5415명, 2년새 50% '쑥'
"발길 끊겨서" "살림 빠듯해"
가족 시신인수 거부가 75%
30대 이하도 110명 넘어서

◆ 요양시설 복마전 ◆

박복희 씨(89·가명)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박씨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와 있는 형제가 한 명 있었지만 오래전에 왕래가 끊겼다.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서 결국 박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

지난달 19일 매일경제가 찾은 경기 고양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박씨의 화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사람은 시설 직원들과 일부 자원봉사자뿐이었다. 영정과 위패를 들고 운구 행렬을 함께하는 유족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있어서 무연고자는 조촐하나마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한 채 이승과 작별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541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년 전인 2021년에 비해 50%나 늘었다. 이 중 75%(4052명)는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였다.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도 113명이었다.

생애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무연고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 공영장례 지원을 맡고 있는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1218명 가운데 약 36%인 434명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요양병원 병원비를 지원한다. 요양병원 중 무연고자를 집중 유치하는 곳이 따로 있을 정도다. 서울시 노원구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직원은 "이곳에 그런 분(무연고자)이 많이 입원해 계신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일부 요양병원은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환자가 전체 입원 환자의 30%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무연고자 상당수가 가족은 물론, 사회와도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 퇴원을 하더라도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홀로 생활하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기도 했다.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이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노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기준 17곳 중 2곳은 여전히 무연고자 공영장례 조례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70·80대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 역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