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8. 19.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빨라진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에게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이용 계좌 정보 공유
금융사-선불업자 의무화

앞으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빨라진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치가 도입되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에게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에서 피해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피해구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소요됐다.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 공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유준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