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車 트렁크 아이 방치·살해’ 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

김재구 기자 2024. 8.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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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어난 지 열흘에 불과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한 풀숲에 유기한 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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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친부·친모에 각각 징역 8년·6년 선고… 檢 "원심 판결 가볍다"

검찰이 태어난 지 열흘에 불과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한 풀숲에 유기한 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사체를 유기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올 1월 8일 퇴원한 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던 중 아기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병원 퇴원 이후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해당 기간 동안 방치된 아기는 그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B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친부인 A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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