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에 소변검사 요구한 대학…“인권 침해” vs “오죽하면” 와글와글

김은혜 기자 2024. 8.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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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소변검사 첨부 자료를 제출해야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 대학의 규정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서울예술대학교는 홈페이지에서 '2024년도 2학기 생리공결 출석 인정 안내사항'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바뀐 규정을 전했다.

기존에는 생리통 증상에 대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강화된 규정에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았다는 문구가 적힌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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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2학기부터 자료 요구…누리꾼 갑론을박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병원에서 실시한 소변검사 첨부 자료를 제출해야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 대학의 규정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서울예술대학교는 홈페이지에서 ‘2024년도 2학기 생리공결 출석 인정 안내사항’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바뀐 규정을 전했다.

기존에는 생리통 증상에 대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강화된 규정에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았다는 문구가 적힌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학교 측은 일부 학생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생리공결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4년 1학기의 경우, 생리공결이 출석으로 인정된 것이 53.5%였다.

또 안내문에는 사전에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소변검사 관련한 내용 기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진료를 진행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인근의 협력기관인 특정 병원에서 소변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학의 조치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소변검사 자료 의무 제출에 대해 누리꾼들은 “한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왜 남발이냐” “소변검사로 생리 유무를 알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 섞인 소변을 제출하는 것은 인권 침해” “그걸 검사하러 갈 힘이 있으면 출석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런 제도가 있어야 진짜 아픈 사람이 걱정 없이 생리공결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인 일로 결석해도 생리공결을 쓰는 사례가 실제 있어 검증 수단이 필요하다” “얼마나 악용했으면 이런 규정이 생겼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생리공결 규정 강화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방지책을 고안한 것인데 여러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리공결제는 생리통 때문에 수업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따로 마련된 규정이 없어 각 대학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다르고, 생리공결제가 없는 대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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