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김정은 찬양 차단 시간 걸려" 경고 문구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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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가 김일성 찬양 문구 등을 거론하며 방심위 의결 전 위법성이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넣는 방안을 사무처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열린 방심위 통신소위에서 김정수 위원(통신소위원장)은 "(인터넷 게시물에) 김일성, 김정은 찬양 문구가 있다고 하면 국정원 수사가 들어가고 방심위가 빨리 접속 차단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 오는 시간, 심의하는 시간, 심의가 끝나도 이의신청을 받는 등 이적 표현물들이 한달을 넘어서도 버젓이 살아있는 경우를 목도했다"며 "나중에 의결이 된다고 해도 이 사이트는 유해사이트고 수사 중인 사이트니 조심하라는 문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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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통신소위원장, 사무처에 의결 전 '경고' 문구 검토 요청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는 '방심위 심의 대상 심의중 표시' 법안
문구 '낙인효과' 우려...'접속차단' 결정했다 패소 사례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가 김일성 찬양 문구 등을 거론하며 방심위 의결 전 위법성이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넣는 방안을 사무처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열린 방심위 통신소위에서 김정수 위원(통신소위원장)은 “(인터넷 게시물에) 김일성, 김정은 찬양 문구가 있다고 하면 국정원 수사가 들어가고 방심위가 빨리 접속 차단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 오는 시간, 심의하는 시간, 심의가 끝나도 이의신청을 받는 등 이적 표현물들이 한달을 넘어서도 버젓이 살아있는 경우를 목도했다”며 “나중에 의결이 된다고 해도 이 사이트는 유해사이트고 수사 중인 사이트니 조심하라는 문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필 위원이 “방심위에서 그걸 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고 방심위 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놓고 포털에 '심의 중' 요청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 '규정 위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방심위 통신소위가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자 방심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에 수차례 '자율규제 협조' 공문을 보냈고 네이버와 다음은 공문 접수 이후 뉴스타파 심의가 끝날 때까지 3일간 뉴스타파 '인링크'(포털 내 페이지) 기사에 '심의 중'이라고 표시했다.
[관련 기사 : 방심위 요청에 결국 뉴스타파 보도 '신속심의' 딱지 붙인 네이버와 다음]
[관련 기사 : 국정원 요청대로 인터넷 게시물 삭제하는 방심위의 위험성]
방심위 심의 대상에 있어 포털에 별도 표시하는 법은 이미 한 번 발의됐다 폐기됐다. 주호영·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2017년 발의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인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자 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정수 위원이 예시로 든 김정은 찬양 문구 등 국가보안법 위반 안건은 법률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의결 전 인터넷사이트에 별도 표시하는 경우 '낙인효과'가 우려되기도 한다. 방심위는 2016년 북한의 ICT 이슈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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