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방 없어?” 유흥주점서 소화기 뿌리며 난동 부린 30대 조폭,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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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폭행·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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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폭행·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일행들과 함께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종업원의 말에 다른 손님이 있던 방에 들어가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자 일행인 조폭 2명과 또다른 손님 2명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산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가진 뒤풀이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또래 조직폭력배 B씨 도피를 돕기 위해 B씨 증명사진으로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낀 점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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