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법안소위,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시행' 2년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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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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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사업 전반에 대한 발전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총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2년 이후에는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위는 20일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안을 놓고 합의를 시도한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지도부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전세사기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 1일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나.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도 여야가 합의를 못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소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대구시가 최근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한 동대구역 앞 광장 명칭 변경 문제 및 전기차 화재 사고,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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