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오는 29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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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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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조 교육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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