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20대, 여아 미행·여성 신체 도촬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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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가 여아를 미행하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잡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50분쯤 울산 남구 달동에서 하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같은날 오후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3시간 뒤에 길을 가던 여성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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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50분쯤 울산 남구 달동에서 하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같은날 오후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자 초등학생의 주거지 공동 현관까지 들어온 뒤 달아났다. A씨는 약 3시간 뒤에 길을 가던 여성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 사건의 피의자를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수색에 나섰고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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