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AI팀 꾸려"…태평양이 내다본 한국 AI법 방향은?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유럽연합(EU)이 생성형 인공지능(AI)법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전 세계가 분주하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자국 AI법 마련에 나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도 AI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AI법에 영향 받을 대상은 기업이다. AI 기술이나 솔루션 출시를 위해 개인정보법, 데이터법 등 민감한 AI 규정을 세세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원활한 AI 사업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AI법에 높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런 상황을 4년 전부터 예측·준비해 왔다. 그동안 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됐던 AI팀은 올해 초 활동을 본격화 했다. AI팀은 AI 기술 개발이나 솔루션 구축, 사업 시작을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법 등을 고객에게 자문한다. 현재 약 20명이 해당 팀에서 근무 중이다.
태평양 AI팀장 강태욱 변호사와 윤주호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태평양 AI전담팀 특장점을 비롯한 인력 구성 등을 소개했다. 미국·EU AI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국 AI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태평양이 국내 첫 AI전담팀을 꾸렸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배경은.
강: AI팀을 구축한 결정적 계기는 2017년 '이루다' 사건 변호 직후다. 국내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동시에 다룬 첫 사례다.
변호인단은 재판 뒤 6개월 동안 이루다 관계자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데이터 정비를 도왔다. 당시 태평양은 AI와 데이터 처리, 개인정보 이슈 자문 수요가 늘 것으로 추측했다. 예상이 맞았다. 현재 기업들은 태평양의 이루다 데이터 정비 사례를 필수 참고하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권 AI 거버넌스 구축을 도왔다. 농협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권 AI 컴플라이언스 리뷰 업무까지 맡았다. 산업이 생성형 AI를 구축할 때 법률 리스크 판단을 필요로하다 보니 관련 프로젝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다.
Q. 태평양 AI팀 인재를 새로 영입했는지.
강: 외부에서 AI전문변호사를 영입하진 않았다. 내부 변호사들이 팀을 꾸렸다. 역량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에 항공이나 전자 등 공대 출신 변호사가 많다. 일부 전문위원도 데이터 분야 업무를 수십 년 했다.
Q. 현재 국내 로펌들이 AI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팀 필수 역량을 무엇으로 보는지.
윤: 해외 AI법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서다.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 높은 해외 AI규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
국내 로펌이 해외 로펌들과 활발한 소통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태평양은 해외 로펌과 지속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AI 정보를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AI법 동향을 빠르게 수집하고, 한국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미국·유럽 로펌 세 곳과 정보 공유를 가장 자주 한다.
Q. EU AI법과 달리 미국식 AI법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미국식 AI법도 EU AI법처럼 규제를 조만간 할 것 같다. 차기 정권이 AI법을 아예 자율 규제로 끌고 갈지, 아니면 기업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자율적으로 이를 지키도록 할 건지가 관건이다. 향후 미국식 법은 이 둘 중 하나로 갈 것이다.
Q. 미국 대선 결과가 미국 AI법 방향성을 결정할까.
윤: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모두 아는 것처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엄격한 AI법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AI 규제조차 빼자고 주장한다. 이에 미국 빅테크도 트럼프 정부 시절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는 분위기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것 같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AI법이 통상무역 형태로 갈 것 같다.
Q.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 영향 미칠까.
강: 확실한 건 한국이 AI 개발 인프라를 미국서 갖고 올 때 지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 전제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내 AI 산업 육성과 자립적인 기술 개발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특히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AI칩 구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물론 자유 무역 체계에 따라 기술을 거래하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AI 기술은 다르다. 단순히 통상적 방식으로만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서다.
정부는 소버린AI 등을 간과하고 단순히 자유무역 체계에 따라 AI 무역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 AI 기술 출처나 국가적 배경에 따라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해외와 AI 무역할 때 각국 기술적,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Q. 22대 국회가 AI법을 논의하고 있다. 기본법 틀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윤: 미국·EU AI법을 무조건 참고하는 것보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AI 산업 진흥법을 갖춰야 한다. 특히 국내에 AI 보안 문제가 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AI 산업은 성장하지 못한다. 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내에 맞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물론 규제도 필수다.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 EU가 자국 규제법을 따르라고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규제 체계를 큰 틀로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규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강도를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지 등은 이후 조정하면 된다.
강: 최종적으로 국내 AI법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국회 시각도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강한 AI규제법을 주장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를 좀 풀어주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다.
Q. 이번 국회는 위험한AI와 금지된AI를 어떻게 정할지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윤: 이런 규정은 EU AI에서 왔다. 사실상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규정 방식이다.
물론 고위험AI는 존재할 수 있다. 관건은 한국 기업이 고위험AI로 만든 서비스를 제공한 적 있느냐는 것이다. 아직 없다.
EU는 법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은 국내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인간 생존과 직결되는 건 당연히 고위험AI로 지정돼야 한다. 이론상 고위험AI 논의가 필요하면 진행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부분은 더 논의돼야 한다.
Q. 현재 EU도 이 부분에 대해 골치 아플 것 같다.
윤: 그렇다. 지금 EU도 고위험AI 기준을 완전히 마련하지 못했다. EU는 제3자 적정성 평가를 통해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 평가 기준조차 없다.
EU는 2026년 8월부터 고위험AI에 대한 리스크 세부사항을 내놔야 한다. 딱 2년 남았다. 타임라인에 맞춰 완전한 평가 기준을 만들려면 지금 시작해도 빠듯하다.
강: 결국 AI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AI 시스템을 얼마나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 이런 정도는 국가·사례마다 다를 것 같다. 큰 틀로 규제를 서둘러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지정할 것과 추가 판단할 것을 정해야 한다.
Q. EU AI법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영향 미치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윤: 국내 시장은 두 가지 특징을 보일 것 같다.
우선 EU AI법에 맞춰 유럽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내 AI 기업이 생길 것이다. 이는 로펌뿐 아니라 다수 전문가가 예측하는 AI 시장 모습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 AI규제 기준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다만 한국 AI법만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해외 규제를 따를 가능성을 높이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은 미국·EU AI법이 국내에 들어오는 정도, 범위 등을 판단할 것이다. 이를 자문하는 로펌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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