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7년간 태양광 발전허가 중단 계획에 환경단체 “원전 수명 연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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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원자력과 화석연료 최소발전량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정부는 송전망 포화를 내세워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출력제어를 추진하면서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전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비중앙유연성서비스'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양광발전 계통 통제를 철회하고 출력제어 원인과 원전 ·석탄·가스발전기의 최소발전량, 태양광 출력제어 시간대의 송전용량과 송전망의 실제 운영실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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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원자력과 화석연료 최소발전량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는 19일 광주 북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말살하는 ‘계통통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30일 발표한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은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대책은 9월부터 2031년말까지 호남, 제주, 동해안지역 변전소 205곳을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해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 계통관리 변전소는 발전설비에서 출력제어가 상시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로,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면 주변압기·변전소·배전선로 등에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발전소(전력 생산), 변전소(전압 조절), 송전시설 등 계통 접속이 제한된다. 사실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하라는 의미다.
산업부는 전력망 건설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재생에너지가 집중 보급된 지역은 송전망이 포화상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단체는 한빛원전 1·2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원전·석탄·가스 발전의 최소발전량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3∼5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기의 출력제어가 19차례 발생했지만 수도권으로 가는 345㎸(킬로 볼트) 송전망의 여유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전력수요가 줄어든 봄철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만으로도 수요충족이 가능해지자 태양광발전기의 계통접속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송전망 포화를 내세워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출력제어를 추진하면서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전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비중앙유연성서비스’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양광발전 계통 통제를 철회하고 출력제어 원인과 원전 ·석탄·가스발전기의 최소발전량, 태양광 출력제어 시간대의 송전용량과 송전망의 실제 운영실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서울, 강원도 횡성, 대구 등에서 500㎾(킬로 와트)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순서대로 출력제어할 때 500킬로 와트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자들까지 발전량에 따라 피해보상을 분담하는 내용의 ‘비중앙유연성서비스’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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