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 상향'

이민아 2024. 8.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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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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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올 추석은 다음달 17일로,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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