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극이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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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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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진 발생 7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해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주무부처와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와 관리, 분석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항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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