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산·채권 동결… 자금조달 계획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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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큐텐 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를 오는 23일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한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과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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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자산과 채권을 동결해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회생 개시 전까지는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으며 강제 집행도 불가능하다.
심문에는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과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이다. 법원은 심문 기일 전에 심문 사항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신청인은 답변 내용을 작성해 심문 전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심문 당일에는 심문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검토해 보충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판매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해 정산이 지연됐다"며 자율구조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ARS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절차 개시가 연기돼 기업 측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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