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사실로 밝혀진 '36주 낙태' 영상, 태아 시신은 화장한 것으로 전해져…'살인 혐의' 입증 난항?

이미선 작가 2024. 8.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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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대 여성 A 씨는 36주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태아 살인' 비판과 '조작된 영상'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태아를 화장됐다는 건 사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 서류 조작이 아니라면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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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대 여성 A 씨는 36주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태아 살인' 비판과 '조작된 영상'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20대 여성과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로 볼 것 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 이야기 했는데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산모 몸 밖에 나왔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지난 15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병원장은 태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사산의 종류, 사산 원인 등을 기재한 사산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태아를 화장됐다는 건 사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 서류 조작이 아니라면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까다로워집니다. 

해당 병원 내부엔 수술 당시를 확인할 만한 CCTV나 의료기록 등 핵심 증거가 없어서 경찰 수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9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병원장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태아의 사산과 화장 등 관련 기록에 대해 "의사 조사와 압수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구성 : 이미선 / 편집 : 정다운 / 디자인 : 성재은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미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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