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오는 29일 3심…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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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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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지만 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그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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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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