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오는 29일 3심…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이유민 2024. 8. 19.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지만 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그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