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임신중지’ 수술한 병원 등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신상을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장 B씨도 신원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B씨는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 결과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병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장 여부는 B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21204001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716101001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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