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숨진 20대…유족 "땡볕에 1시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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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이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땡볕 아래에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 작업을 하다 열사병 증세로 숨진 근로자 양 모(27) 씨 유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장한 20대 청년이 열사병 증상 발생 뒤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모든 책임자를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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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쓰러진 아들 직접 데려가라며 연락해"
폭염 특보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이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땡볕 아래에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근로자의 어머니는 "사측은 아들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는 대신 폭염 아래 방치된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직접 데려가라고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 작업을 하다 열사병 증세로 숨진 근로자 양 모(27) 씨 유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장한 20대 청년이 열사병 증상 발생 뒤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모든 책임자를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씨가 처음 이송됐던 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양 씨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부터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서 구토와 헛소리를 하거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이상행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유족과 담당 노무사가 경찰에서 학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양 씨는 그 시각 더위를 호소하며 급식실 밖으로 나왔고 구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작업 현장으로 복귀했다가 또 밖으로 나와 구토한 뒤 비틀거리다 학교 화단에 쓰러졌다.
그러나 양 씨를 고용했던 에어컨 설치업체는 양 씨가 이상증세를 보인 지 약 1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30분쯤에서야 119에 신고했다. 양 씨는 10분 뒤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체온을 측정한 병원은 '고온으로 측정 불가'라는 소견을 냈다. 결국 양 씨는 병원에 옮겨진 지 1시간 30분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양 씨는 사망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체온은 40도를 넘겼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유족은 양 씨가 의식을 잃었을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양 씨가 쓰러졌을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작업자가 촬영한 것이다. 이 작업자는 오후 5시9분께 양 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직접 데려가라"며 해당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 양 씨는 그늘도 없는 땡볕 아래 실외 화단 경계석을 가로질러 흙더미 위에 쓰러져 있다.
양 씨의 어머니는 "그늘 한 점 없는 풀밭에 의식 없이 방치된 아들의 사진을 찍어 보낼 시간에 119 신고만 했다면 아들은 지금 제 앞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며 "또 사측은 제게 아들이 정신질환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느냐면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사측은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해 "119에 신고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사망 당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전해진 것에 대해서도 유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박영민 노무사는 "양 씨는 회사 측과 월급 300만원의 정규직 계약을 통해 입사했지만, 첫 출근 시 서류 부족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고, 산업안전 교육이나 폭염 관련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출근 첫날 사고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했고, 사고 당일인 둘째 날에도 오전 7시 45분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회사로 출근해 팀장 등 동료 2명과 함께 작업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양 씨 사망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장례를 미룬 채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에어컨 설치업체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또 에어컨 설치업체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도 전남 장성경찰서에 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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