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으로 불안 높아져…대북전단 신고제 등 규정 필요"

손의연 2024. 8.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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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사전 신고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전단 등' 및 '살포 등'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장관이 신고 당시의 남북한 간의 정세나 상황에 비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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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위와 헌법학회 토론회 공동 주최
헌재가 2023년 전단 살포 금지 규정 위헌 결정
"잘못 만들어진 법률…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어야"
"신고제, 과태료 부과 등 규정 신설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사전 신고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헌법학회와 19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이 대북전단에 항의하며 오물풍선을 날리는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이 높아져 현행 법 범위에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관한 헌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국회가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할 때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할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단등 살포가 원래 불법행위인 것처럼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고,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단 주장이 있었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잘못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짚었다. 이어 “입법자가 원래 의도를 담아내지 못하고 법률을 잘못 만들어 위헌으로 결정됐다고 본다”며 “정부는 남북합의서를 통해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형식 논리나 헌재 위헌 결정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북전단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북전단을 규율할 때 오물풍선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되는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며 “허가제로서 다루고 주무부처도 통일부장관이나 경찰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나 군 당국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대북전단에 대해 규범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입법 방향과 한계를 모색했다. 김 교수는 대북전단에 대한 사전 신고제와 기준, 살포 금지 및 제한 통고, 과태료 부과 등 입법 방향을 살폈다. 그는 “이밖에도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둘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주체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법체계는 끊임없이 위험의 범위를 확장하고 안전 관리라는 이름 아래 자유주의 법치주의의 성과를 침식하게 되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전단 등’ 및 ‘살포 등’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장관이 신고 당시의 남북한 간의 정세나 상황에 비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호와 제한의 입법화가 이뤄질 경우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측에서 통일부 장관이 수리를 거부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도록 해 사법적 구제 및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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