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PC·스마트폰 '화상 조사' 다음 달 시범운영

조성흠 2024. 8. 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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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참고인들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차세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 19일부터 원격 화상 조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수사 담당자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 중 영상과 자료 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 도입에 맞춰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화상 조사 내용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법무부 #화상조사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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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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