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야간엔 시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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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처음 도입됩니다.
오늘(19일)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허니 농수산~제주랜드 부동산) 왕복 4차로 430m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됩니다.
한편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률적으로 시속 30㎞로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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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작업 완료까지 최소 3달 예상
아침 7시~밤 9시에만 시속 30㎞로
21일간 행정예고.. 도민 의견 수렴
제주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처음 도입됩니다.
오늘(19일)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허니 농수산~제주랜드 부동산) 왕복 4차로 430m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됩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제 속도제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가량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되면 등하교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상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8일까지 21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제출은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률적으로 시속 30㎞로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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