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2일까지 간호법 중단 안 하면 정권 퇴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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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개혁 정책 책임자 경질, 의대 증원 결정과정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요구사항으로는 △의료·교육농단 5적(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 경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단 및 증원 결정과정 국회 국정조사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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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석,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5적' 규정
"졸속 추진 드러나" 의대 증원 국조도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개혁 정책 책임자 경질, 의대 증원 결정과정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타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사항으로는 △의료·교육농단 5적(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 경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단 및 증원 결정과정 국회 국정조사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임 회장은 "지난주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원 배정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위 대신 의정 양자 협의기구에서 대화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법 제정 작업은 22일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하기로 한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임 회장은 간호법 반대 논리로 경북대병원이 이날 오전 발신한 응급실 진료 관련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구에서 장 중첩증(장 꼬임) 증세를 보인 유아에 대해 지역 최대 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병원이 의료진이 없다며 진료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임 회장은 해당 유아가 결국 전북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5개나 있는 인구 240만 도시 대구에서 아이 장 꼬임을 못 풀어 전주까지 가는 게 정상적인가"라며 "정부는 간호사법으로 간호사를 의사로 만들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현실에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이 겪을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다시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함께 목소리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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