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투자 안 된다”던 안창호, 자녀 편법 증여의혹 해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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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본인의 강남 아파트를 매개로 장남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각종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이 아파트는 2020년 5월 매매 계약 뒤 장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장남은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갭투자 방식의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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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검증 사안인데 “답변 않겠다”
인권위 내부서도 “의혹 더 증폭시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본인의 강남 아파트를 매개로 장남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각종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편법증여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이어서 관련 의혹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19일 아파트 매매 계약 경위 설명 등을 요구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장남의 독립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안 후보자는 2020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137.36㎡)를 장남(39)에게 28억원에 팔았다. 안 후보자 장남은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전세를 놓고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에 거주 중인데,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아파트 시세는 매도 이후에도 10억원 이상 오른 상태다. 서 의원은 안 후보자에게 아파트 매매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후보자의 대치동 아파트 매매대금 입금 내역 △장남의 대치동 아파트 매매대금 형성 경위와 이체내역 △장남 부부의 아파트 매수자금 형성 경위 △후보자와 장남이 제출한 아파트 매입 자금조달 계획서 △후보자의 장남·차남에 대한 증여 및 증여세 납부 내역 △취등록세 납부 서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장남과 차남이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거부한 사안으로 답변하지 않음을 양해 바람”, “장남 부부의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답변하지 않음을 양해 바람”이라고 회신했다. 재산 증여와 세금 문제는 고위공직자 검증의 기본 사안인데도 거래 상대방인 자녀가 독립생계 상황이라는 이유로 검증 시도를 모두 무시하는 모양새다.
안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2020년 5월30일 장남과 체결한 28억원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유일하게 첨부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당시 해당 아파트 평균 시세가 33억원이었는데 28억원으로 매도한 것을 보면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부과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보통 저가 양도의 기준을 시세보다 30% 낮은 경우로 보는데 이 경우는 15~20% 정도”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조세 전문 변호사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내역은 그 자체로 후보자의 납세 의무 이행 검증에 필요한 것이고 후보자가 직계비속과 부동산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부당이득 취득 등의 의문이 제기되므로 증여세 관련 증빙은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를 거부한다면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기적같이 아이엠에프(IMF) 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이 아파트를 장만한 경위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책에 “주위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갭투자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었다”며 “하루는 아내가 주변 상황을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썼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이 아파트는 2020년 5월 매매 계약 뒤 장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장남은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갭투자 방식의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케이비(KB)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안 후보자가 아들에게 넘긴 해당 아파트는 2020년 매매 당시 상위 평균가는 33억5000만원이었고, 2024년 8월 현재는 41억5000만원이다. 아들의 경우 매매 평균가보다 5억원가량 낮은 금액에 매매한 이후, 4년 만에 13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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