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죽여버리고 성폭행”…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충격증언’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8.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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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그가 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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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그가 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됐다. 이씨는 1심에서 적용됐던 살인미수 혐의가 항소심 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이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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