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절차 심사 착수···23일 대표자 심문 진행
법원이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전 보전처분 명령을 내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등 대표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해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일주일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승인해 채권자와 채권단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루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인터파크도서, AK몰의 운영사로, 큐텐그룹이 지분 100%을 갖고 있다. 지난달 티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 또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ARS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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