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대치 심화…다른 소통방법 찾아야"

이수정 기자 2024. 8.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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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로 남북한 간 적대적 대치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대북전단 외에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은 "대북전단의 살포 금지규정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당시 입법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억제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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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헌법학회, '대북전단 쟁점'토론회
"한반도 평화 위해 대북전단 언젠간 멈춰야"
"신고제로는 안돼…처벌규정 유의미한 수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8.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한 간 적대적 대치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대북전단 외에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한국헌법학회는 19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은 의견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2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이후 올해 5월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다수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위험할지도 모를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은 지금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고가고 있고, 남북관계는 점점 더 적대적 대치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언젠가는 멈춰야 한다. 그런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북전단 외에 북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대북 전단 말고도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접촉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신고제를 통해 목적(전당 등 살포 금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고제로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렇기에 전단 등 살포행위를 처벌하는 처벌규정은 목적달성에 유의미한 수단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며 처벌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전단 살포를 이유로 접경지역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은 "대북전단의 살포 금지규정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당시 입법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억제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얻고자 한 공익으로서 접경징겨 주민의 안전 문제도 거론했으나, 전단 살포를 이유로 접경지역에 현실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할 것으로 볼 개연성이 컸는지도 의문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대성을 당시 입법자는 다소 가볍게 판단한 것은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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