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거제 서일준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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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이 지난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거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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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이 지난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거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61조)상 단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는다.
앞서 선관위가 총선과 관련해 서 의원 등을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수사 결론이 났다.
서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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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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