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경찰관 흉기 난동'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박철홍 2024. 8.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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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신씨는 "행인은 10여년 전부터 쫓아다닌 간첩단 관련자로 알고 밀쳤을 뿐이고, 경찰관도 간첩단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방어행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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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서 간첩단 오인 주장…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와 치료감호 인용을 판결했고 양형에 있어서 징역 7년(1명)과 징역 5년(6명) 등 의견을 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신씨는 상인에게 이상한 말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주먹과 발길질로 구타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신씨를 찾아간 경찰관에게는 "날 건드리지 말라"고 외친 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쏘며 신씨를 체포했지만, 경찰관 3명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신씨는 "행인은 10여년 전부터 쫓아다닌 간첩단 관련자로 알고 밀쳤을 뿐이고, 경찰관도 간첩단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방어행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씨가 주장한 간첩단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도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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