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김태규, 3차 청문회 보이콧…김 “증언거부 고발 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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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로 고발 의결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증언감정법(3조)과 형사소송법(148조) 규정에 따라 향후 선서·증언, 나아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면서, 21일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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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신고서 나란히 제출
김, 국회 고발에 고소·인권위 진정 맞대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로 고발 의결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21일 3차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되어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고발은) 무고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명예훼손과 달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국회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증언거부로 ‘땅땅땅’ 의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 묻고자 지난 14일 2차 청문회를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비공개 회의였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 거부로 일관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증언감정법(3조)과 형사소송법(148조) 규정에 따라 향후 선서·증언, 나아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면서, 21일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역시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방통위가 법원에 낸 답변서를 근거로 청문회 질의가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답변서가 유출되어 변론권을 침해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출 경위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현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이 열렸다. 방통위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자들이 요청한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록을 내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법의 칼날을 피하자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제출 거부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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