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불발…중앙지검 시민위서 수용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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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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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백 대표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 조사 방식을 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 지적한 만큼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일정을 조율해 회의를 열고 권고 내용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장기간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총장은 내달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보안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에 '검찰청사 소환조사'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해왔으나, 수사팀이 외부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김 여사 조사 사실도 뒤늦게 보고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를 두고 백 대표는 "황제 조사", "콜검"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1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시민위 결정과 관련해 이날 입장을 내고 이 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대표는 "서울의소리가 원하는 것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열어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사 중 갑자기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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