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연금 수급 가까운 50대 단번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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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시키는게 골자인데, 우선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50대에 한해 단번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할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차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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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추진
35세까지 20년·30대 10년·40대 5년 걸쳐
다만 곧 연금 받는 50대는 곧장 인상 유력
"'짧게 내고 더 받는' 세대가 더 내야 공평
그래야 '고갈 불안' 젊은층 수용성 높아져"
학계, 전례도 없어 갈등만 일 수 있단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시키는게 골자인데, 우선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50대에 한해 단번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나머지 20~40대는 50대에 다다를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할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차등화다.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정하면 일괄 적용하지 않고, 연령별로 차등화 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연금 수급시기가 가장 가깝게 도래한 50대는 단계적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59세까지라 단계적 납입기간이 짧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13%로 최종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현행 일괄 9% 적용에서 50대는 즉각 13%로 올리고, 40대는 5년, 30대는 10년, 20대는 20년에 걸쳐 4%포인트를 각각 인상하는 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50대는 당장 보험료율을 올려 적용하고, 20대부터 35세까지는 향후 20년간 매년 0.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나머지 30대는 10년(매년 0.4%포인트), 40대는 5년(매년 0.8%포인트) 동안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50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는 대신, 젊은 세대는 장기간에 걸쳐 할부를 해주는 식으로, 인상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점을 늦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50대만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건 젊은 세대에 비해 정책적 수용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50대는 의무가입 만료 시기가 가까워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면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 지급액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젊은 세대는 연금 고갈 우려로 인해 미래에 연금 지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연금 지급액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발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연금 지급액을 받는 세대들은 더 내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50대의 경우 연금 지급액을 받는 65세까지 몇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다고 해도 반발보단 연금 지급액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이라며 “그에 반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 연금 고갈로 인해 연금 지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데 30~40년 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인상 속도를 단계적으로 느리게 적용해주면 젊은 세대의 수용성이 그나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학계에선 오히려 연금개혁 시기만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령별 차등화로 당장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세대 갈등 심화 가능성,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달리 했던 국내외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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