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헌재, 내달 3일 첫 변론준비기일

정원일 2024. 8.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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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절차를 시작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과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오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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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 개시 통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절차를 시작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과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오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통과되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안건 의결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재적위원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선 5명의 과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측의 논리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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