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독립성 잃은 권익위, 권익위원장 청문회 등 보완책 필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권익위원 결격 사유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나왔다. 이들은최근 발생한 권익위 간부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선 권익위가 지난 6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권익위는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 부부에 대해 상식에 반한 판단을 내렸다”며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더니 175일만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51일 만에 검찰에 이첩한 것과 대비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일 김 여사 사건을 조사했던 부패방지국 간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사건도 언급하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수뇌부가 황당무계한 논리를 내세우며 반부패 총괄기관의 이유를 스스로 허물었고, 이는 한 양심적인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처리에 반발하며 사퇴한 최정묵 전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권익위 간부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은 현재 권익위에 남아있는 위원들과 조사관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권익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권익위원 결격 사유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사무처장은 “권익위원장은 장관급인데도 인사청문회조차 하지 않고 임명돼 국회가 위원장이 자격을 따질 여지조차 없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대통령과 법대 동기에 여당 당협위원장을 했던 사람,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최소한 선출직 예비후보에 등록·출마하거나 대선캠프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 등은 위원장·부위원장 결격 사유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권익위원은 권익위에 공론화센터를 설치해 무작위로 모집·선정된 국민 패널이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고 권익위 의결서를 적극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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