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산후조리경비 또 엇박자···사보위 "협의 안됐다" 서울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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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제도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또 엇박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도 사회보장협의 제도를 거치기도 전에 산후조리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 반대에 부딪혀 현금 대신 바우처 지급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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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합의한적 없다" 부인
작년에도 현금 지원 발표했다가 수정
합의없는 발표 내용에 시민 혼란 가중
임산부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제도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또 엇박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시 내는 본인부담금을 폐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9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문 산후도우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나 산후 요가 및 필라테스·체형 교정·부기 관리·탈모 관리 등에 5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구분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개선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산후조리경비 제도를 신설한 서울시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 산후조리경비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부분이다. 출산 후 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쓸 때 바우처 사용시 10% 비용은 본인이 분담해야 한다. 50만 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 원이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50만 원을 모두 사용할 수 없고 불편하다는 민원을 수렴해 10% 분담 조건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발표가 나간 뒤 사회보장위원회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시 보도자료 내용을 부인했다.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산모에 지나치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10% 분담 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 조건은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보장위원회 입장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모두 10% 분담 조건을 걸고 있다”며 “서울시에도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도 사회보장협의 제도를 거치기도 전에 산후조리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 반대에 부딪혀 현금 대신 바우처 지급으로 바꿨다. 이미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쓸 수 있는 ‘첫만남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 상황에서 유사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 산후조리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금 대신 바우처를 쓰고, 바우처를 산후조리원 결제에 쓸 수 없도록 한다는 조건 하에 산후조리경비 제도 신설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모든 산모에게 현금 1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가 정부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바우처로 전환하고 사용처에서 산후조리원을 제외했다. 갑자기 안내가 바뀌면서 당시 보도자료와 뉴스를 접했던 산모들 사이에 혼란이 극심했고 홈페이지 등에 문의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합의 문서에 10% 분담금 폐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폐지 내용을 담았다는 입장이다. 출생아당 100만원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쓸 수 있다는 문서 내용을 놓고 양측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문서상 협의가 됐다고 보고 발표대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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