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심의위 불발…이원석 ‘직권 소집’ 가능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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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관련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백 대표의 소집 신청과는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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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관련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지속 여부 , 공소 제기 혹은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해당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운영지침상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이들의 대리·변호인이다. 따라서 검찰시민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 고발인 신분인 백 대표에게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백 대표의 소집 신청과는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예측도 나온다. 앞서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비공개 소환조사 방식을 두고 공개석상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던 만큼, 김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7월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보안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되면서 일각에선 '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지난 같은 달 2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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